국세총국이' 기업연구개발비 세전 공제관리법 (시행)' 발행에 관한 통지' (국세발 [2008]116 호)' 제 4 조
기업이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등 부처가 발표한' 국가가 지원하는 첨단기술 분야와 현재 우선 발전을 우선시하는 첨단기술산업화 중점 분야 가이드 (2007)' 에 규정된 항목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한 과세연도 동안 실제로 발생한 다음 비용을 가산하여 공제한다.
(a) 신제품 설계 비용, 새로운 공정 절차, R&D 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술 서적 및 자료, 자료 번역비.
(2) R&D 활동에서 직접 소비되는 재료, 연료 및 동력비.
(3) R&D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재직자의 임금, 임금, 상여금, 수당 및 보조금.
(4) R&D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기 설비의 감가상각비 또는 임대비.
(5) R&D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특허, 비특허 기술 등 무형자산의 상각 비용.
(6) 중간 실험과 제품 시험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금형, 공예 설비의 개발 간접비입니다.
(7) 탐사 개발 기술 현장 시험비.
(8) 연구 개발 성과의 논증, 평가 및 검수 비용.
제 6 조
기업이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한 연구개발비용은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며 위탁측이 규정에 따라 공제하고, 위탁측은 더 이상 공제할 수 없습니다.
위탁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R&D 프로젝트 비용 상세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탁 개발 프로젝트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