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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1 년 직원은 누구입니까?
시간상으로 볼 때 특허 출원 시간은 발명가가 이직한 후 1 년 이내입니다. 특허 내용으로 볼 때 발명인의 재직 기간 동안의 일과 원래 회사가 발전에 힘쓰고 있는 기술 혁신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특허는 이직 후 1 년 내에 완료된 원래 단위 임무와 관련된 직무발명 창조에 속하며 특허권은 원래 기관이 소유한다. 기업은 직원의 이직을 관리할 때, 직원의 이직 후 행방과 발명가로서 새로 신청한 특허를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수단을 취하여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업도 신입사원이 새로 신청한 특허에 대해 필요한 심사와 검색을 해 소유권 분쟁을 피해야 한다. 이직 후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직 후 1 년 이내' 의 시간제한 외에 분쟁 특허와 직원 본인이 원래 직장에서 일하거나 배정한 임무, 원래 단위의 기존 기술 간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직원이 이직 후 1 년 이내에 완성한 특허 기술은 해당 내용이 원래 직장에서의 업무 및 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직무발명 창조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