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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에서 몰래 생중계하면 어떡하죠?
타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 등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생중계하는 것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민사권에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 보호권, 소유권, 이용권권, 담보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지분, 상속권 등의 인신권이 포함된다

시민들은 초상권을 누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초상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