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청에 특허 출원
2. 신청서, 설명서, 요약 및 권리 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다.
3, 예비 검토를위한 특허국;
4. 공고 발표
특허청에 실질적인 검토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6. 심사 합격 후 발명 특허 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과 공고를 동시에 합니다.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