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특허재심의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재심사 요청이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 요청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심사 요청자는 특허 재심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정정해야 합니다. 재심사의 청구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은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특허재심사위원회가 발행한 재심사 통지에 응답할 때 특허출원서류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은 거절결정 또는 재심사 통지에서 지적한 결함을 제거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3. 특허출원 변경을 위한 특허출원서류는 2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규칙" 제60조 특허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재심의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하려면 재심사를 위해서는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심사 요청이 특허법 제19조 1항 또는 제41조 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특허재심사위원회는 해당 요청을 수락하지 않고 재심사 요청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재심사 요청이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 요청자는 특허재심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정정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정정하지 않으면 재심사 요청은 다음과 같다.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