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무효 선언 시간에 대한 통지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수여한다고 발표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가 특허법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무효 선언 증거의 제시에 주의해야 한다. 무효선언 요청의 이유와 증거에 대해 당사자는 무효선언 요청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증거와 이유는 기각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이것은 소송 중 당사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으로, 소송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 3. 무효 선언 요청 심사 결정의 구제 경로를 주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특허 재심위원회에 무효 선언 결정을 내린 후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 제 47 조에 규정된 무효로 선언되는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은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집행된 특허 침해 판결, 조정서, 이미 이행되거나 집행된 특허 침해 분쟁 처리 결정, 이미 이행된 특허 시행 허가 계약, 특허 양도 계약에 대한 소급력이 없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악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배상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침해 배상금, 특허 사용료, 특허 양도비를 돌려주지 않고 공평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