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청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특허심사 지침' 제1부, 1장, 5.1.2 분할출원 마감일 및 수수료
분할출원의 경우 신규출원 시 각종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분할출원 제출일부터 유효기간이 2개월 미만인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분할출원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통지서의 납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액 납부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간주 철회 통지서를 발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