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기한이 지났는데 답변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어 기한 내에 심사의견통지서에 응답하지 못하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고 실질심사절차에서 심사의견통지서의 응답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특허국은 통지힌트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나 대리인은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후 회신 기한에 주의를 기울여 지정된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사 의견에 회신할 수 없다면 특허 출원 포기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