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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 특허
실질심사비를 빨리 내면 할수록 좋다. 실체시험비를 납부한 후 시험에 들어가 허가를 받다.

실질심사비는 3 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특허 신청을 철회한다. 특허 철회는 신청일의 우선권을 포기하고 보호에 극히 불리하다.

특허 보호부터 자격증을 위해서든 일찌감치 내는 것이 좋다. 지금, 기술 교체는 매우 빠르다. 당신의 특허는 3 년 전에 창조적이었고, 3 년 후에는 유비쿼터스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너와 같거나 비슷한 특허를 신청했을 것이다.

실체심사비를 내야 공개된다. 대행 기관에 처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대리기관이 선불하거나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까?

신청인이 실질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실질심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실질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실질심사비 납부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우선권 요구, 가장 빠른 우선권일부터) 입니다.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특허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 시 실질심사 요청이 함께 제출된다. 국가행정기관이 너의 특허 신청을 접수한 후, 너는 신청비를 추가하여 실질심사비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