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다른 사람이 승인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가 이전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24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해결을 신청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사람이 승인된 상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록 상표나 뚜렷한 특징, 분할 또는 합병을 바꾸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근사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제 2 조 원고는 다른 기업명과 이전 기업명과 동일하거나 비슷하여 관련 대중이 상품출처를 혼동하고,' 반부정경쟁법' 제 6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며 민사소송법 제 119 조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과 분쟁 민사법률 관계의 성격에 따라 민사사건 사유의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 또는 기업명이 이전 권리와 충돌하는 민사분쟁의 원인을 확정해 해당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제 4 조 고소업체 명칭이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을 구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고가 사용 중지, 규범 사용 등 민사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