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 허가 공고
1, 특허권의 약칭은 특허권자가 발명에 대해 누리는 특허권, 즉 국가가 발명인이나 상속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발명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권리다. 특허권은 독점권으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비특허권자가 타인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법에 따라 특허권자의 허가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 발명, 즉 특허 기술은 국가가 인정하고 공개를 기초로 법으로 보호받는 것을 가리킨다. 이곳의' 특허' 는 특히 기술방법, 즉 국가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이나 방안을 가리킨다. (독점 기술이란 독점권을 가진 기술이다. 이는 특허 기술과 기술 비밀을 포함한 더 큰 개념이다.
3. 특허와 기술비밀에 속하지 않는 전문기술은 일부 기술서비스계약에서만 의미가 있다. 특허는 법적 규범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이다. 국가 심사 기관에 특허 출원을 제출하여 법에 따라 심사를 통과한 후, 그 나라에서 규정한 시간 내에 특허 신청자에게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그 나라의 보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연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