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건이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소송활동을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사: 사법기관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에 따라 취한 수사 작업 및 관련 강제 조치를 가리킨다.
(3) 기소는 공소와 자소 두 가지로 나뉘어 공소를 위주로 한다.
(4) 재판은 인민법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과 판결을 가리킨다.
(5) 집행은 인민법원, 공안기관, 교도소 등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 확정된 내용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2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의 수사가 끝난 사건은 범죄 사실을 밝혀야 하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은 마땅히 기록하고, 사건과 함께 이송하고, 기소 의견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