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0 조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에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