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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리부는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특허 관리부는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예비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며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발표합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