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제도, 특허제도, 상표제도에 중점을 두고 다른 지적재산권 제도를 지지하며 기초이론과 구체적 제도 연구를 실시하고 무형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이론체계와 제도적 틀을 만든다.
2)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를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방법론적으로 여러 학과에 침투해 지적재산권 제도와 경제 사회 과학 기술 인권 환경 등 관련 제도의 관계를 논의한다.
3) 2 1 세기 지적재산권 제도 통합과 국제화의 맥락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 국내 비교 연구를 전면적으로 전개하여 국내외 지적재산권 무역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지침을 제공한다.
4) 사회 발전의 관점에서 현대 과학기술, 전통문화, 시장경제, 정신문명 건설의 사회적 배경에서 지적재산권의 동적 연구를 전개하여 지적재산권의 실천 목표를 확립하다.
5) 첨단 기술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출발점으로 글로벌 하이테크놀로지 발전이 지적재산권 제도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신기술 혁명에 따른 유전자 특허 등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