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특허법에는 신청자가 발명이 처음 공개된 후 1 년 내에 특허 출원권을 보유할 수 있는' 유예 기간' 이 있다. 즉, 1 년 내에 발명가 자신의 공개가 특허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유예 기간' 이 없다. 신청일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하면 참신함이 상실될 수 있다.
(3) 미국 특허법에는 임시특허 신청이 있지만 1 기간 동안 정식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시신청이 무효로 간주되어 우리나라에는 임시신청제도가 없다. 미국 특허 출원에는 연장신청과 연장심사가 있지만 중국 특허 출원은 없다.
(4) 미국 특허국은 신청자에게 미국 특허청에 알려진 기존 기술 (공개 성명) 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만약 숨기면 특허권은 무효다.
(5) 미국 특허 출원은 동시에 검색과 심사를 해야 하는데, 중국 특허는 검색하지 않고 입안 기간은 우선권일로부터 3 년 이내이다.
(6) 중국 특허에는 실용 신안 특허가 있고, 미국 특허는 없다.
(7) 중미 특허권이 초과비용을 요구하는 계산 기준이 다르다. 중국 특허 청구 권리 요구 사항의 총 수가 10 이후의 초과 비용을 초과하는 반면, 미국 특허 청구 권리는 총 20 개 (여러 종속 권리 요구 사항 분할 필요), 독립 권리 요구 사항 3 개 이상, 여러 종속 권리 요구 사항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