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발명에 대해 2인 이상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선발명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선제출 원칙입니다. 선발명 원칙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2인 이상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 시점에 관계없이 먼저 발명을 한 사람에게 특허권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채택할 경우 누가 최초의 발명가인지를 판단하는 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국가만이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소위 선출원 원칙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2인 이상이 개별적으로 출원한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이 먼저 출원한 순서에 관계없이 가장 늦은 사람에게 특허권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과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