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압 통로
상표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표가 기각되면 상표 신청자는 기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기각이 절대적으로 기각되는 이유라면, 재심을 기각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상표 기각이 상대적 기각에 속하는 경우, 전문적인 배경을 가진 지적재산권 변호사에게 즉시 문의하고 상표 심사 기준에 따라 상표의 근사화 여부를 판단하여 재심을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독은 "우리의 의견은 신청이 기각되면 상표등록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 말했다. 재시험이 실패하더라도 지원자는 재시험 기간 (보통 1 년 반 ~ 2 년) 동안 TM 로고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 신청을 포기하면 상표 신청은 무효다. 재신청해도 2 ~ 3 년의 시간 비용에 직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