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 세 가지 종류의 특허가 있습니다. 승인된 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는 참신하고 창의적이며 적응력이 있어야 합니다. 승인 과정에서 발명특허는 승인, 예비심사, 공개, 실제심사, 승인의 5단계를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 승인부터 공개까지 약 18개월이 소요됩니다. (예비심사 통과 후 사전 공개 필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실제 검토부터 승인까지 완료까지 약 1년 반~2년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승인 주기를 단축하고 싶은 출원인은 조기 공개를 신청하면 특허 승인 주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특허와 디자인특허의 경우 승인은 승인, 예비심사, 승인의 3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발명특허에 비해 승인주기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로 훨씬 짧습니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34조: 발명특허 신청을 접수한 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예비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본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공지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해당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