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및 입찰법 시행 조례 제 54 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종목, 입찰자는 입찰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낙찰 후보를 공시해야 하며, 공시 기간은 3 일 이상이어야 한다.
입찰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하는 항목의 입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낙찰후보 공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입찰자는 이의 제기를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응답해야합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입찰 및 입찰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의문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세히 소통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