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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 를 보는 방법
국제특허는 발명창조가' 특허협력조약' (PCT) 계약국이 특허 보호를 받을 때 신청인이 규정 절차에 따라 한 계약국 특허청에 제출한 특허 출원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국제특허는 존재하지 않아' 특허국제신청' 이라고 불러야 한다.

특허 보호는 범위가 있다. 국내 특허는 국내에서는 법률로만 보호되고 외국에서는 현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자신의 특허가 전 세계 더 많은 곳에서 법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에 특허 출원, 즉 특허의 국제화를 제출해야 한다.

예전에는 여러 나라의 특허 보호를 받기 위해 각 국가에 하나씩 특허를 신청해야 했는데 절차와 절차가 번거로웠다. 현재 신청인은' 특허협력조약' 에 서명한 어떤 나라에도 국제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이 신청은' 특허협력조약' 아래의 모든 회원국에 대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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