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용 신안 특허는 소발명이나 특허라고도 하며 특허권의 대상이며 특허법 보호의 대상이며 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해야 하는 실용 신안을 가리킨다. 실용 신안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그 조합에 대한 새로운 실용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3. 현재 특허국은 이미 심사를 가속화하는 작업을 전개하였으며, 지금은 실용 신안 특허의 시간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