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입찰 및 입찰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특정 특허, 상표, 브랜드, 원산지 또는 공급업체를 제한하거나 지정하는 것은 입찰 상품이며 계류 중일 수 없습니다. 지정제품브랜드란 컨퍼런스 내 유사 제품 중 유일하게 독보적인 협찬사 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