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의 승인 절차 및 주기는 실용신안, 디자인의 승인 절차 및 주기와 다릅니다. 발명특허의 승인주기는 일반적으로 3~5년이 소요되며,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심사 및 승인주기는 일반적으로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발명특허는 접수, 예비심사, 조기공개, 실체심사, 승인공고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접수, 예비심사, 허가공고의 3단계만 거치게 됩니다. 특허법 제35조는 발명특허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의 경우에 신청인이 신청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언제든지 신청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하여 실체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