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건수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접수한 신청비를 전액 납부하고 예비 심사 단계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특허 출원 수를 말한다. 즉, 일부 신청서는 이전에 접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 출원량의 개념은 특허 접수량의 개념과 비슷하다. 대중은 일반 습관에 의해 특허 접수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실제로 특허 출원량은 우리나라 특허 출원 활동의 전반적인 상황을 더욱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