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침해책임법' 제 2 조만이 프라이버시를 민사권익 범위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국정과 해외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분류될 수 있다: 1 시민의 허가 없이 이름, 초상, 주소, 전화번호를 공개하다. 2. 불법 침입, 남의 집 수색, 또는 다른 방식으로 남의 안녕을 파괴한다. 3. 불법적으로 타인을 미행하고, 남의 숙소를 감시하고, 도청 설비를 설치하고, 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남의 실내 상황을 정탐한다. 4. 타인의 재산 상태를 불법적으로 정탐하거나 타인의 허가 없이 그 재산 상태를 공표한다. 5. 남의 편지를 사사로이 뜯고, 남의 일기를 훔쳐보고, 다른 사람의 개인 문서 내용을 정탐하여 공개한다. 6. 타인의 사회관계를 조사하고 정탐하여 위법하게 한다. 7, 다른 부부의 성생활을 간섭하거나 조사 발표를 한다. 8. 다른 사람의 혼외 성생활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9. 시민 개인 자료를 공개하거나 공개 범위를 공개하거나 확대합니다. 10, 시민들이 사회에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순수한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학교에서 너의 병가를 공시하고, 상술한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 동시에, 당신은 외부에 당신의 병가를 적는다. 학교는 네가 출근하지 않고, 수업을 조정하고, 다른 선생님을 배정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이 물건들은 그 자체로 개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