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발명 특허의 예비 심사 내용은 무엇입니까?
발명 특허의 예비 심사 내용은 무엇입니까?
1. 특허법 제 2 조에 규정된 발명 정의, 즉 제품, 방법 또는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준수하는지 여부. 2. 특허법 제 5 조의 규정 준수 여부, 즉 특허 출원의 표지물이 국내법, 사회공덕을 위반하는지,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지 여부. 3. 특허법 제 25 조의 규정 준수 여부, 즉 특허 출원의 표지물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4. 특허법 제 22 조 제 4 항에 규정된 실용성이 있는지 여부. 5. 설명서가 특허법 제 26 조 제 3 항의 요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하는 주제를 충분히 공개했는지 여부. 6. 권리 요구 사항이 제한된 기술 방안에 특허법 제 22 조 제 2 항, 제 3 항에 규정된 참신함과 창조성이 있습니까? 7.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이 특허법 제 26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이 기술 문제 해결을 위한 완전한 기술 방안을 표현하는지 여부. 8. 신청서류의 개정이 특허법 제 33 조와 시행세칙 제 51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가. 9. 분안 신청이 특허법 시행 규칙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10. 청구는 그 이상입니다. 1 1. 유전자원에 의거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신청서류가 특허법 제 26 조 제 5 항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