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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언제 우선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신청인은 특허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 우선권을 요구하며, 그 이전에 제출한 신청 서류의 사본은 원접수 기관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접수기관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전자교환을 통해 먼저 신청한 문건 사본을 신청인이 접수기관 인증을 받은 선신청서류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국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사람은 요청서에 먼저 신청한 신청일과 신청번호를 명시하는 것은 신청인이 먼저 신청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