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려면 먼저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특허청에 가서 등록 수속을 하고 특허청에 공고해야 한다. 본 계약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 출원권 양도계약은 양도인이 발명창조특허 출원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계약가격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특허 출원권 양도 계약의 주요 조항은 계약명, 발명창조명, 발명창조유형,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 기술정보명세서, 특허 출원 기각 책임, 가격 및 지불 방법, 위약금 계산 방법, 분쟁 해결 방법 등이다.
특허법에 따라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국 등록과 공고를 거쳐 발효해야 한다. 서면 형식, 등록 및 공고는 특허 출원권 양도 계약이 발효되는 법정 조건이다. 서면으로 서명하지 않았거나 특허국 등록 공고를 받지 않은 특허 양도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