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당신이 투자회사에 의해 세후 분배된 배당금과 배당금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세전 분배는 안 됩니다. 투자 수익을 거둔 기업의 경우 주로 기업 소득세 문제이지 이직세 (즉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 문제가 아니다. ).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2008 년 새 세법에 따르면 주민기업 (즉, 국내 등록기업) 에서 얻은 세후 투자수익은 면세소득에 속한다. 세법의 근거는 "제 26 조 기업의 다음 수입은 면세소득이다: (1) 채무 이자 소득; (2) 자격을 갖춘 주민기업 간의 배당금, 배당금 및 기타 지분 투자 수익 ...... "두 회사가 현지 세율에 차이가 있든 없든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2) 상장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직접 투자한 회사인 경우 세후 소득을 분배할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해외소득세 공제가능 세금' 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공제내에서 공제해야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세법의 근거는 "제 24 조 주민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외국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배당금 등 주식투자소득, 그리고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 중 이 소득부담에 속하는 부분은 주민기업의 공제 가능한 해외소득세로 본법 제 23 조에 규정된 공제 한도 내에서 면제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신용한도의 구체적인 계산은' 기업 외 소득세액공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재세 [2009] 125 호) 를 근거로 한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