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건강증은 일반적으로 현지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나 병원에서 발급된다.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직장에 나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요구에 부합하는 건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건강 증명서는 예방 건강 검사의 증빙으로 근로자가 취업의 건강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다.
법적 객관성:
직업건강검진관리방법
제 12 조
직업건강검사에서 고용인은 직업건강검사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a) 고용주의 기본 상황;
(2) 작업장 직업위험의 종류와 접촉인원 목록, 직위 (또는 직종) 및 접촉시간
(3) 직장 직업 위험 요소 정기 검사 등 관련 정보.
직업건강검진관리방법
제 15 조
직업건강검진기구는 직업건강검진이 끝난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직업건강검진결과를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근로자 개인직업건강검진보고서와 고용인 직업건강검진요약보고 포함. 고용인은 근로자의 개인직업건강검진결과와 직업건강검진기관의 건의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