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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상표 등록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수락-심사-공고-승인?
상표 신청이 접수된 후 태국 지적재산권국은 신청에 대한 형식 심사와 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신청자가 자주 겪는 문제는 상품의 수정이다. 정식 심사의견이 발부된 후 신청인은 60 일의 응답시간 (20 16 태국 상표법 개정 90 일 전) 밖에 없다. 게다가 상표대리인의 서류 인도 지연까지 더해져 신청자의 실제 회신 시간이 60 일도 안 돼 시간이 상당히 빠듯하다.

신청인이 상표 심사 의견에 대해 어떠한 조치나 답변을 하지 않으면 해당 상표 신청은 모두 기각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 특허 심사 의견에 회신하지 않은 것과 다소 유사하며 철회로 간주된다.

상표심사가 통과되면 태국 지적재산권국 상표공고에 60 일 (20 16 태국 상표법 개정 90 일 전) 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상표를 등록하십시오. 우리나라의 상표 등록 절차와 마찬가지로 공고 시간이 더 짧다. 그러나 중국 상표 등록 절차의 다음 개정도 공고시간을 60 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태국 상표의 전체 등록시간이 비교적 순조롭기 때문에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정도 상표증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