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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특허를 신청했다. 특허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특허권 회복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권리를 상실한 관련 증명서를 제공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에 대한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 조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이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늦추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본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한 경우, 권리 회복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해야 할 해당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 24 조, 제 29 조, 제 42 조 및 제 68 조에 규정된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