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동일한 제품에 대해 두 사람이 동시에 특허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특허를 출원한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제도는 선출원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허권은 최초 출원인에게 부여되며, 우선권 판단의 기준은 시간 단위가 아닌 출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