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제 10 조는 20265438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에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52 조
개방허가 실시로 인한 논란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을 할 수 없다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