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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대리인의 사건 영수증은 무엇이고, 그에 상응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특허 대리인의 입건 영수증은 우체국을 통해 통지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우체국을 통해 통지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우송된 서류는 등기해야 하며, 등기번호, 수취인주소와 이름, 서류범주, 관련 특허 출원번호, 발행일, 발행부서를 컴퓨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반송한 편지는 반송 날짜를 명시하였다.

특허국의 동의에 따라 특허기관은 특허국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제때에 통지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특수한 경우 특허국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 자신도 특허국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통지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접수창구에서 직접 접수통지서와 서류영수증을 전달하는 것 외에, 다른 서류는 면전에서 인도할 때 등록 접수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수한 경우 당사자는 통지서, 결정서 원본 또는 신청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당사자 신분증의 이름, 번호 및 발행 단위를 기록해야 합니다.

전자 서비스 전자 형식으로 제출된 특허 출원의 경우 특허국은 전자 문서로 신청자에게 각종 통지, 결정 등의 서류를 보내며 신청인은 전자 특허 출원 시스템 사용자 등록 계약에 따라 접수해야 합니다.

발표가 특허청에 보낸 통지 및 결정이 반송되면 심사관은 서류와 대조해야 한다. 배달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다른 이유로 서류를 다시 부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특허 공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한 달 후, 이 문서는 이미 배달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