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 이외의 사람에게 발급된 증명서나 특허 제조, 사용 또는 판매를 허용하는 기타 허가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허가의 가장 빠른 효력 날짜는 조례에 규정될 것이다. 특허권자 이외의 사람에게 발급된 증명서의 유효일은 약품 특허 만기일 또는 특허권자가 더 이상 특허 이익을 누리지 않는 날짜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규정과 다른 연방법 (예:' 식품의약품법' 규정, 개정된 경우) 간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특허법' 의 규정이 우선한다.
이 개정안은 개인이 특허 발명 (제품) 을 제조하고 저장하여 특허 만료 후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와 보관은 반드시 조례에 규정된 시간 내에 진행해야 한다.
상술한 개정안은 이미 어준을 받았으나 아직 발효를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개정안과 관련된 조례를 초안하고 있으며, 일단 조례가 마련되면 반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