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는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 내에 있습니까? 병원의 목적은 의사가 직장에서 만든 처방의 저작권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은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어떤 유형적 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 성과를 가리킨다. 처방전은 처방전 이름, 참석, 약, 제법, 용법, 후기의 통상적인 표현으로, 오리지널이 아니다. 그 약물 성분의 표현은 잘 알려진 한약 명칭의 배열조합일 뿐, 기술 정보를 반영한 것이지, 표현상 오리지널이 아니다. 법적으로 시효의 내용은 기술 비밀의 보호에 속해야 하며 저작권 보호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