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관련 특허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청에 감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련 비용 납부를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허국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특허 비용은 국가 지식재산권국에서 천천히 징수할 수 있다.
(1) 신청비 (출판물 인쇄비와 신청할증료 포함)
(2) 발명 특허 출원 심사비;
(3) 연간 수수료 (특허권이 부여 된 해 이후 3 년 이내);
(4)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5) 심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