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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지식의 대가를 초대합니다

실용신안특허 출원번호를 받은 후 예비심사에 8~10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특허출원이 특허출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또는 제27조에 규정된 서류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법 및 기타 필요한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실용신안특허출원이 명백하게 특허법 제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또는 본 규칙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제1항 및 제31조 제33조, 제2조 제2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허법 제13조 제1항, 제18조부터 제23조, 제43조 제1항 또는 특허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허법을 직접 읽어보셔야 합니다/sipo2008/zcfg/flfg/zl/fljxzfg/200812/t20081230_435796.html

리뷰가 신청인이 원출원의 흠결을 지적하여 심사의견 또는 정정통지를 발행한 후, 신청인이 회신하여 심사의견 또는 정정통지에 기재된 흠결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의견진술 및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심사의견이나 정정통지서에 언급된 결함이 심사의견이나 정정통지서의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회신기간이 도래한 경우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허 인증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에 전혀 익숙하지 않고 과실을 초래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원활하게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