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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의 실질심사 절차는 무엇인가?
법률 분석: 발명 특허 출원 발표 후 신청자가 실심 요청 절차를 완료하면 실심 절차에 들어가고 특허국은 신청자에게' 실질심사 단계 통지' 를 발급한다. 신청인이 실제 심리 요청 수속을 하지 않으면 특허국은 신청인이 실제 심리 요청 수속을 밟기를 기다릴 것이다. 신청일로부터 만 3 년 동안 신청인이 실심 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실심 요청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실제 심리 절차에 들어가는 신청은 실제 심리 절차에 들어가는 순서대로 실제 심리를 기다릴 것이다. 실제 재판에서 심사위원은 검색을 바탕으로 특허 출원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등 특허법 규정의 실질적 조건을 전면적으로 심사할 것이다. 심사를 거쳐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종 결함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1 차 심사응답 의견통지서 기간은 4 개월입니다). 지원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적어도 한 번의 회답이나 수정을 거쳐도 여전히 요구에 맞지 않는 신청을 기각합니다. 실제 재판의 복잡성으로 인해 검토 기간은 일반적으로 1 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