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는 발명 특허 출원 허가 전의 필수 단계이다. 발명 특허 출원 실질심사의 목적은 발명 특허 출원이 특허권을 수여받아야 하는지, 특히 특허법의 참신성, 창의력, 실용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실질심사절차는 보통 지원자가 요청에 따라 시작한다. 발명 특허 신청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특허국은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언제든지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