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당신이 제기한' 국내 특허 출원 해외 재신청'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신청일 이후 12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PCT 신청을 제출하여 외국에 특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외 신청이 국내 신청으로 인해 참신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특허는 이미 허가를 받았습니다. 12 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내 신청일 이후 12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PCT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내 신청일 이후 30 개월 이내에 어느 나라에 신청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국내 특허가 외국 특허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내가 말한 것은 특허 출원 날짜이며, 허가 날짜와는 무관하다.
만약 특허가 시장 반응 관찰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외국에서 먼저 신청하여 생산한 것이라면, 신청이 무효가 된 후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외국의 신청은 허가해서는 안 되지만, 만일 허가가 나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너도 신청할 수 없다.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면, 당신의 특허 기술은 외국에서 무료 유명 기술이다. 그들은 당신의 특허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중국에 팔리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