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에 따라 특허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는 발명 창조에 특허권을 수여한다. 특허권의 재심, 철회 및 무효 선언 요청을 심사하고 결정하다.
셋째, 국가 특허 개발 계획 및 개발 전략 수립, 특허 업무 방침 및 정책 명확화, 승인 후 조직 실시.
넷째, 지방과 부서 특허 관리기관을 지도하고 조율하여 특허 분쟁을 중재하고 위조 특허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다섯째, 관련 정책 법규를 제정하고 특허 허가 무역을 규범화하고 인도한다. 지적 재산권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형 자산 평가에 참여하고 지도합니다.
6. 특허법의 보급과 특허팀의 양성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특허대리인의 심사와 자격 확인을 담당하고, 특허기관을 승인하고, 섭외 특허 기관을 지정한다.
7. 전국 특허 문헌을 관리하고 사회에 특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도부와 지방의 특허 문헌 및 특허 정보 업무를 지도하여 사회 각 분야에 특허 정보 전파를 강화하고 정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다.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국제 연락, 협력 및 교류 활동, 지적 재산권 방면의 섭외 업무에 참여하고 조율하다.
9. 국무원이 지정한 다른 임무를 완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