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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우선권 원칙을 논하다.
특허 우선권 원칙은 모든 회원국의 신청인이 상표등록을 처음 신청한 지 6 개월 이내에 다른 회원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것을 의미하며, 다른 회원국은 신청인의 첫 신청일을 신청일로 하여 우선권을 갖는다. 특허법 제 9 조 같은 발명 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발명에 대해 같은 날 실용신형 특허와 발명특허를 동시에 신청했고, 이전에 취득한 실용신형 특허권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실용신형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은 발명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신청인이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사람은 특허권이 첫 번째 신청인에게 부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