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지적재산권기구가 2002 년 2 월 28 일 공식 통과시킨' 방기협정' 개정판과 첨부 1 ~ 8 은 특허권 20 년 보호기간의 규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제품 발명 특허권의 이용을 공개해야 한다. 약품에 관해서는 회원국의 정기 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약품 특허의 최종 용도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제품 특허권 사용은 반드시 특허권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래 경우는 제외한다. 첨부 파일 1 56 조에 따르면 비자발적 허가 제도에 따라 특정 특허가 한 국가의 경제, 공중 보건 및 국방에 중요한 경우 국민의 수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회원국의 관련 장관은 법령을 공포하여 이러한 특허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공공건강상의 이유로, 회원국들이 특정 약품의 수입 경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관련 장관은 법령을 통해 행정 부서나 기관을 지정하여 비자발적 허가 원칙에 따라 등록 특허 제품을 생산, 수입 및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