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나는 나의 소설을 게임으로 각색했다. 기고 사이트에 저작권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나는 나의 소설을 게임으로 각색했다. 기고 사이트에 저작권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저작권은 전적으로 저자 본인에게 속하며, 작가가 서면 협의에 서명하여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는 한 저작권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이 소설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속한다.

특허권 사용료, 일명 사용료는 지적재산권의 창조자나 저작권자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받는 금전적 이익이다. 저작권, 프랜차이즈, 저작권, 상표, 특허 등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품을 복제하거나 연기할 권리를 얻기 위해 작품의 발명가나 창작자에게 돈을 로열티로 지급한다. 인세는 출판인세, 공연인세, 녹음인세, 복사인세, 공공대출인세로 더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로열티 발행이 주요 신청 방식이다. 출판 로열티는 도서 단가 × 도서 인쇄 수 또는 판매 × 개정 세율로 계산됩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매표소 소득 × 판 세율; 기록된 제품 단가 × 기록된 제품 발행 수량 × 버전 세율로 계산됩니다. 면세제도는 일반적으로 신문 출판 작품의 지불 방식에 적용되지 않는다. 로열티 세율은 로열티 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백분율로, 일반적으로 작품의 성격, 저자의 평판, 시장 수요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저자나 그 대리인이 출판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합의가 없으면 국가가 규정한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복제권 사용료와 공공 대출권 사용료는 선진국의 저작권법에서 비교적 흔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