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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이 왜 반포되어야 하는가?
특허법은 각국 정부가 제정한 발명품을 보호하는 법이다. 각 국가는 자체 특허법에 따라 특허 제도를 실시한다. 세계 최초의 특허법은 베니스와 중국이 1474 년에 제정한 것이다. 이후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일본도 특허법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국가마다 특허법의 내용은 그 나라의 사회, 경제, 역사, 정치 조건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특허법이 다르다. 현재 세계에는 이미 160 여개 국가와 지역이 특허법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발전과 함께, 특히 대외경제기술교류가 잦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관련 기관들이 특허에 노출되고 있다. 발명창조특허권을 보호하고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발명창조의 보급 응용을 촉진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1984 년 3 월 12 일, NPC 제 6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가 특허 제도를 실시한 후, 한 발명이 신청인이 신청하면 정부 전문기관 (특허청) 의 비준을 거쳐 일정 기간 내에 이 발명의 독점권을 누릴 수 있다. 제 3 자가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고 일정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 침해이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반포한 특허법은 우리나라의 현행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