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는 두 번 발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 번째는 실질심사를 하기 전에 발표라고 하는데, 개방호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아직 허가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심사 후의 공고로, 공고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차이점에 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