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해당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호혜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2.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특허 대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중국 단위나 개인이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면 특허 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특허 기관은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의뢰인의 위탁을 받고, 특허 출원이나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발명 창조 내용은 특허 출원이 발표되거나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해야 한다. 특허 기관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3. 중국 단위나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품을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먼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해 지정된 특허 대행사에 의뢰하고 본법 제 4 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의 단위나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하는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특허 국제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특허 국제 신청을 한 것은 전액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하는 관련 국제조약, 본법,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 국제신청을 처리한다.